만 19세~34세의 청년이라면 2023년 6월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의 내용과 가입대상, 가입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서 5년 후에 5천만원을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2023년 정부 정책 금융상품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만기 시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2023년 6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집값 상승, 미취업,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계획된 금융 상품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 핵심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는 금리 상승기 자산 형성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에게 원금 보장과 함께 적지 않은 이자까지 챙길 수 있는 안정성과 수익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및 가입 조건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
- 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소득중위 180% :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음
신청기간 2023년 6월~2025년 12월 31일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연령 계산 시 제외) 중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약 373만원, 2인 가구는 약 622만원, 3인 가구는 약 798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972만원 소득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최대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되는데,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지급해 줍니다. 이때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은행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함께 얹어지기 때문에 만기 5년 뒤에는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의 우대금리 수준은 청년도약계좌 이전에 출시되었던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5~6%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저축액은 월 40~70만원이고, 정부 지원으로 최대 6% 이자를 받게 되며,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15.4%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만약, 최대 5년간 매월 70만원을 적금한다면 원금은 4200만원이고 만기 시 이자소득을 합치게 되면 50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타내용
- 가입금액 및 월 저축액 : 최소 가입금액이 없는 자유적립식 상품
- 5년 만기 상품으로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3%~ 최대 6%의 기여금(매칭지원금)으로 납입해 줌
- 비과세 납입한도 : 연 840만원 (예, 월 70만원 12개월 납입)
-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함. 단,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함
3)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낮은 가입 문턱, 비과세 혜택, 최소 가입금액이 없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라는 점에서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정부는 현재 1000만명의 청년 인구 중에 약 30%인 306만명 규모가 가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앞서 나온 청년희망적금도 연 최고 10.49%에 달하는 파격적인 금리 혜택에 힘입어 처음에는 286만8000명의 가입자가 몰린 바 있었지만 출시 6개월여 만에 30만1000명이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출시되었던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만기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받는 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해선 추가 가입없이 2023년 2~3월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복 가능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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