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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대상, 지급금액 (2023학년도 1학기)

by 해피오픈맨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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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국가장학금 혜택을 기대하게 됩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지원해 주는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에서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8학기 동안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학생은 물론 2023학년도에 대학에 입학을 원하는 신·편입생까지 등록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입생들은 무조건 신청해 봐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① 본인의 공인인증서, ② 본인의 계좌번호,  ③ 부모의 주민번호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본인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며, 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실명인증도 필요하게 됩니다.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2023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2022년 11월 24일(목) 오전 9시~12월 29일(목)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예비 신입생, 편입생도 1차 신청기간에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학생의 경우는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하지만 1차 신청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차 신청하시는 경우는 소득분위 산정이 늦어져 각 대학에서 선발하는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이 늦어지거나 기회를 놓칠 확률이 높아지는 등 제약들이 생길 수 있으니 1차 신청기간을 챙겨서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23년 2월 2일(목) 오전 9시~3월 15일(수)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2023.2.2(목) 9시 ~3.22(수) 18시

본인의 소득분위 파악을 위해서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를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1.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

 

모바일로도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 앱을 다운 받은 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도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객 상담센터 (☎ 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이수 및  80점 이상 취득자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나는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이 될까?' 이런 고민은 일단 접어두시고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시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가구원의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소득분위가 결정되며, 학자금 소득분위 8분위 이하 대학생은 누구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심사기준(성적)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들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미적용된다. 

재학생의 경우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한 경우 국가장학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재학생의 경우는 70점 이상 취득하면 된다. 장애학생들은 성적 기준이 미적용된다. 

 

1~3구간 학생들은 70점 이상~80점 미만의 성적이 나와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 가능하다. (C학점 경고제 적용)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대상대학

 

지원금액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0분위), 차상위계층(1분위), 2분위~8분위 소득구간에 따라 학기별 최대지원금액과 연간 최대지원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대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은 350만원이며,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7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신청자 본인이 미혼이면서 둘째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금(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1구간~3구간 학생들은 학기별로 260만원, 4구간~6구간 학생들은 학기별로 195만원, 7구간~8구간 학생들은 학기별 175만원이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급금액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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